스파이더는 1000cc 급 이상 오토바이 이므로 오토바이 2종소형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125cc 미만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2종소형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2종소형면허 취득 방법은 운전학원에 등록하여 일주일안으로 취득이 가능하시며
기존 오토바이 운전 능숙자는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하여 시험이 가능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스파이더 코리아 정식 수입제품은 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세미오토미션 제품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미오토는 수동오토바이에 있는 클러치레버가 없고 손잡이 부분에 기어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스쿠터는 무단변속으로 기어가 없습니다. 세미오토는 차량의 페들쉬프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러치 없이 레버로 1단~6단까지 조절가능합니다.
1단으로 출발해서 일정속도가 되면 손잡이 레버로 2단올리고 다시 일정속도가 되면
3단으로 레버를 올리시면됩니다.
이런방식으로 1000cc모델은 5단까지 조절가능하며 1330cc는 6단까지 조절됩니다.